국제이혼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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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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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32175)

2022. 0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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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타이 국적을 가진 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결혼직 후, 피고는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추방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피고가 혼인 후 함께 혼인 생활을 한 기간이 약 3-4개월 밖에 되지 않고, 2019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의 출국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바, 장기간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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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여권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그리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상과 같은 사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하는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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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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