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250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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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위자료]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5259)
2022. 01. 28.
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친구이며 소외 A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로서, 원고에게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어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간통현장사진과, 피고가 용서를 비는 문자내용, 원고와 아내인 소외A의 이혼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산정에 관하여 소외A와 이혼시 위자료를 전혀받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전액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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