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기각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합2168)
2022. 02. 1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인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피고 사업 거래처 업체의 대표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어, 원고는 피고에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있다며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로 피고와 상간남의 녹취록,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였고 기타 증거가 되는 사진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이 이와 같은 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27,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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