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1억 5천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4270)
2022. 01. 19.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년자녀들이 있습니다.
원고는 30여년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한 가정의 가정으로 역할을 감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며 임금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그 때부터 피고는 눈치를 주기 시작하면서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상의도 없이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자고 주장하여 원고의 가족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갈등상황에 극에 달하여 사실상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분할 대상 아파트의 실거래가, 부동산 시세와 자동차등록원부, 은행 예금조회 등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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