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인-아내대리) - 인용 / 양육비 1인당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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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인-아내대리) - 인용 / 양육비 1인당 75만원

관리자 0 1883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단10506)

2022.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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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은 부부로 살아오다,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 자녀로는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혼인기간 중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원고에게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이혼에 동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사건본인들 친권자,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대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건본인들과 함께 사는 집에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인 소외 A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에서 두려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구인은 더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와 양육을 믿고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이 간절하게 청구인과 함께하길 원하는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의 엄마로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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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남편인 상대방과 소외 A의 정신적 학대 정황이 담겨있는 사건본인 자녀의 일기장 일부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었고 무엇보다 사건본인들이 엄마인 청구인과 하루빨리 함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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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만원씩을 매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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