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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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2021르2504)
2022. 03. 31.
원고는 자신의 전 배우자인 소외 A와 피고가 불륜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소외인과 불륜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친한친구 사이로서 지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의 전처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소외인 A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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