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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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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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1380)

2022.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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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1이 본소 피고 2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유로 이혼과 함께 금 50,000,000원의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1이 A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폭언, 무능력, 의처증, 폭행 등에 의하여 파탄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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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혼인관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었음을 증명하는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본인의 사정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귀책사유를 소상히 밝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원고의 의처증 증세 역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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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는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천만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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