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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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이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드단12763)
2022. 03. 3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성년이 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25년 전 사업실패로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하였는 바, 현재까지 단 한번이라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소식을 전한 사실도 없어 피고가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의하여 파탄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피고의 아들의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위와 같은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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