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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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이혼 등 청구의 소]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2021드합100072)
2022. 03. 31.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사이에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 폭행을 피해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도망가기도 하였으며, 그때마다 이웃집에 쫓아와서 폭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앓게 되었고, 결국 이혼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귀책사유가 담겨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과, 녹취록, 폭행당한 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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