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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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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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24196)

2022.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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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미혼여성으로, 피고와는 약 2년 5개월 간 교제를 한 사이입니다.

원고는 어느날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피고가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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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가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법률상 유부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피고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혼인여부에 관하여 착오하여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인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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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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