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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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상속특별한정승인]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느단10089)
2022. 03. 29.
피상속인은 노환으로 인한 질환으로 투병하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하던 적극재산인 예금을 상속하였고, 대부업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하여 대출채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한정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가사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 상속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각 거주지가 달랐고, 청구인1은 2개월에 한번씩 외국에 출입하여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거의 방문하지 못하였던 점, 아내와 장모님의 간병을 도맡아하여야 했던 점을 들어 소명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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