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2800만원 / 양육비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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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2800만원 / 양육비 월 60만원

관리자 0 1487

[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4423)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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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2는 피고1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나게 한 장본인입니다.


원고는 평소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피고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며, 이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2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사실대로 실토하며 다시는 피고1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1 역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바, 원고는 이혼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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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상간녀인 피고2와의 녹취록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1과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여 당사자들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였고,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주택분양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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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00만원을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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