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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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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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1나101489)

2022.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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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평소 친분이 있던 자로써,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A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는 평소 친분을 쌓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이웃인 피고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느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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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원고와 소외 A의 혼인관계를 증명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소외 B가 원고의 남편 소외 A에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의 준비서면(녹취록 등)과 판결문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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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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