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상간자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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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상간자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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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구가정법원 2021드단106717)

2022.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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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법률상부부이고, 슬하에는 사건본인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함께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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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사유는 피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의 우울증, 일체의 부부관계 거부 등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관련하여 피고를 단독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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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한다.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을 매우러 말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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