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 승소 관리자 0 1829 2018-07-04 이혼 등(대전가정법원 2016드단50609) 본 사안은 남편과 아내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각자의 이혼사유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던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내분의 입장에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재산분할 5,000만원 및 양육비 매달 40만원씩 지급키로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박철환변호사, 연초희변호사(女)대전이혼, 대전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