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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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가단20295)
본 사안은 부친의 사망이후 남자형제들의 일방적인 재산분할협의안이 상당한
문제가 있자 불만을 가진 여자형제들이 상속지분 및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유류분의 경우 망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겨하였다 하여도,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소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95다17885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기에
원고인 여자형제들이 받아야 할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들에 대하여는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인의 명의로 이전하였고, 남자형제들이 부친이 생존할 당시 증여받았던 부분은 상당부분 유류분으로 보아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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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상속지분청구, 상속재산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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