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 승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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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6르10364)
본 사안은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 및 잦은 음주로 인한 자녀양육미비를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하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음주행위에 대해
욕설 및 폭행을 일삼았다며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부터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의 패소부분이었던 재산분할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쌍방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자녀양육은 아내쪽에서 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박철환 변호사
대전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