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홈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성공사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리자 0 205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원고는 자신의 친모가 아닌 자의 가족관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친모가 있음을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입증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친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기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대전변호사, 친장자관계존부확인, 친생부인, 박철환 변호사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