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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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대전가정법원 2016드단50074)
본 사안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원고의 모친이 다른 경우를 바로 잡고자
실제 등록부상 형식적 모친이 아닌 실질적인 모친을 상대로 하여
유전자검사를 바탕으로 친생자관계가 성립함을 입증,
법원은 원고와 친모간 친생자관계가 있고 원고에게 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법률상담 : 042-472-251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유전자검사, 대전변호사, 박철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