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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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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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4드단53048호)

 

이 사건은 원고가 호적부상에 자신의 친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부친의 전 부인의 호적에 등재가 있었던 관계로

자신의 생모와 친동생과는 별개의 호적에 있었던 원고가

호적부상의 모친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생모에게는 친생자관계확인을 각각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생모와의 유전자감식을 통해 친생자임이 입증되어 

결국 호적부상의 기재사실을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원 - 변호사 박 철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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