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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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창원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드단10486]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일단 어감부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A와 B사이에 부모-자녀의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대략이렇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상속을 하려는 가족들
호적공부를 살펴보다가 경악을 하게됩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살면서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름이 부모님의
호적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호적정정신청을 문의하였으나,
당사자간에 부자지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아니라면,
정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결국 그리하여 그 호적에 올라 있는 사람(이를 허무인이라 합니다)과
의뢰인의 부모님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위해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 판결에 의거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원 - 박철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