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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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이혼 및 양육자 지정]
(광주가정법원 2022드단33280)
2022. 05. 2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에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원고가 원만히 이혼하길 원하는 뜻에 따라 각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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