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3000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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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원고-남편대리) - 위자료 3000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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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드단11286)

2022.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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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들이 있습니다.

원피고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부터 피고의 행동이 평소와 달라 이상함을 느끼던 중 우연히 피고의 핸드폰을 봤다가 피고의 지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그것도 모자라 집에서 나가 연락까지 두절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의 외도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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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겨있는 피고와 지인들간의 녹취록과 상간자와 피고의 SNS 캡쳐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된 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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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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