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400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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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위자료 등]
(수원가정법원 2021드단21125)
2022. 06. 08.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로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사실혼관계 초기부터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거듭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에 의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혼인생활 동안 겪었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가정보호사건 결정문, 수사기록, 피의자신문조서, 폭행사진 등 증거자료들을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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