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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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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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797)

2022.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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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A 사이의 친자로 원고를 출산하였고, 원고를 소외 A의 친자로써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피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의 친자인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피고가 노령이어서 차후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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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 및 원고와 피고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내용의 유전자검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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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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