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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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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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2660)

2022.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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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 성년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A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한 자입니다.

아내인 소외 A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뒤 냉랭하게 대하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원고가 이를 의심하다가 소외A와 피고가 오래 전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동거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로 지냈는 바,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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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 주고받은 이메일,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화면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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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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