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재산분할 2억 4천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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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합50496)
2022. 04. 2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술을 자주마시고 도박을 하였는데, 그러한 피고를 말리는 원고에게 폭언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지난 30여년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사진과 응급실 진료영수증, 외래진료기록부, 처방전,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2억 4천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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