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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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3727)
2022. 05. 0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피고는 종종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럴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퍼뭇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도 때도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괴롭혔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의 의부증, 피고의 원고 부모님에 대한 부당대우, 피고 가족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로부터 당한 폭행의 증거인 상해진단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간의 대화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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