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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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0500)
2022. 04. 2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별거중입니다.
피고는 혼인초부터 원고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고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으나 원고의 수입이 격감되며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구박하였습니다.
온갖 모욕과 구박을 하였고, 본인 역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수술확인서,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피고와의 문자메시지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을 위한 금융기관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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