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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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위자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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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2머56545)

2022.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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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소외 A를 지인으로 만나,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 높은 불륜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소외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던 피고가 소외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불륜행위는 원고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기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실제로 확인하였고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원고로서는 도저히 소외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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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소외A의 진술서와 각서를 통해 불륜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 외 수사보고서와 탄원서 등을 통하여 혼인파탄의 사유는 피고에의 부정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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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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