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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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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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전가정법원 2017드단51549) 10.10.

 

이 사건은 재혼한 아내의 의붓아들을 입적시켰으나 재차 아내와 이혼하자

혈연관계에 있지 아니한 의붓아들과의 가족관계를 정리하고자 청구한 사안이며,

변론전체의 취지와 유전자검사결과를 통해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보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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