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원고-남편 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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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33542) 10.10.
이 사건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남편이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며,
남편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는 것과
아내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해당자료의 취합 및 주장을 통하여
남편인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재산분할 및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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