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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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2388) 9.13.
당해 사건은 남편인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을 하였고,
남편은 재산분할로써 부동산의 일부와 일정부분의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대지와 건물에
아내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동 사건은 조정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재산분할 및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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