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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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18-08-13
이혼 및 위자료
(대전가정법원 2017드단2133) 6.22.
이 사건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남편의 청구에 대해
아내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며, 역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쌍방 당사자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상당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점,
남편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아내가 불안감을 느낀 점, 남편과 아내사이에
애정 및 신뢰관계가 어려워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해 주었으며, 남편을 대리한 본 사안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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