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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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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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본의 변경허가

(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101)

 

위 사안은 부친의 사망이후 부계 집안과는 인연을 끊고, 어린 시절부터 모계 쪽 집안의 구성원으로써 공동체생활을 해온 청구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하겠다면 변경허가 신청을 낸 사건입니다.

 

법원의 성과 본 변경 허가기준을 살펴보면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기준인 자의 복리를 고려함에는 부자관계의 보호, 모자관계의 강도, 자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자의 의사, 자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 및 성본 변경의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이때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11. 200923 판결 참조).

    

결국 이러한 기준에 부합될 자료를 취합하여 주장한 결과 청구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사용하도록 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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