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친권상실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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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친권상실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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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 선임 및 친권상실심판

(대법원 2018520) 5.25.

 

동 사안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가 남편을 상대로 친권을 상실시키고 본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친권상실심판에 대해 법원은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대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하였다.”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유고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친권상실청구는 인용되지 않고 친부의 친권이 일부 제한되는 범죄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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