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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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이혼 및 위자료 등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드단12493) 4.10.
동 사안은 주말부부로 타지에서 떨어진 상태로
부부생활을 지속하던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이를 원인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시댁으로부터 남편이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지만
대부분이 고유재산이어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힘들었기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 결국 재산분할로 1억5천여만원 및
자녀 1인당 50만원씩 성년이 되기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고,
아내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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