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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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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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등]

(대전가정법원 2018너6623) 2019. 01. 23.


 

동 사안은 원고와 피고는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조정조서로 남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건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이 문제되었으나,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하고, 양측의견을 들어 재산분할방법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육권자를 원고로 하면서 양육비를 매달60만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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