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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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성년후견개시]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0187) 2019. 08. 01.
동 사안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대신할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고 그 법정대리권 범위 및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녀들이 신청한 사건입니다.
현재 연로하신 어머니는 자녀들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이므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으며,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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