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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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드합50519) 2019. 07. 24.
원고인 아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를 남편인 피고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남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의 범위 및 양육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축소하되,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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