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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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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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0946) 2019. 07. 04.


 

원고는 피고1(원고의 모친)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되어있으나, 원고가 8살 되었을 쯤부터 피고1과 왕래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없고 원고는 피고1의 자녀가 아닌 원고의 생모인 피고2의 딸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원고는 본인의 자녀들이 성장하기 전에 호적사항을 바로 잡아 외조모에 대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1의 유전자 시험성적서(불일치)와 원고와 피고2 유전자 시험성적서(친자확률 99.99%)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원고의 생모)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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