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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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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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57277) 2019. 07. 05.


 

피고는 혼인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 대한 폭행 및 폭언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사건본인ㅇ에 대하여도 심한 폭행을 가하였기에 현재 사건본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심리치료를 받는 중으로 원고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중대한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각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의 재산내역을 확정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부부각자 명의 및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리하고, 아내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일부 금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아내를 위하여 자녀 1인당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하여,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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