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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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293)
2019. 08. 23
동 사안은 원고인 남편이 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 남편을 방치해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인과 부정행위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인과 부정행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 부터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인정되었으며 아이들 양육권은 아내가 가지고 아이들의 양육비를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향후 상호간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것으로 법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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