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위자료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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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354(본소), 2019드단55162(반소))
2019. 08.19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이를 추궁하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발로차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과 상해진단서를 재판부에 결정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 금액 300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피고가 형사상 원고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