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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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0013)
2019.08. 14
원고는 피고인 아내가 '대순진리회'라는 종교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피고가 집을나가 현재까지 원고와 연락두절인 상태 등 더이상 원·피고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계속해서 귀가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모든 연락을 회피하고만 있고 또한 피고의 가족들조차 피고와 연락이 닿지 않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