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파양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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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파양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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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파양 청구의 소]

(수원가정법원 2019드단505477) 

2019. 08. 14


 

동 사안은 양부인 원고가 양자들의 친권자모와 혼인하여 살던 중 이혼을 하였고, 양자인 피고들과 원고는 가족관계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친양자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양부인 원고가 양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양자 파양 청구의 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친생모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2017년 10경 부터 원고와 피고들은 가족관계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친양자 관계가 해소되어 따로 살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들의 친생모가 2018년 다른사람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들과 함께 현재까지 가족공동체로 동거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파양한다 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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