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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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248)
2019. 09. 18.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 후 사건본인을 임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2018. 12.경 일방적으로 원고와 사건본인을 유기한 채 가출을 하였기에 이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향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