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피신청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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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피신청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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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느단276) 

2019. 08. 30.

 

 

동 사안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 및 친권을 아내가 갖기로 하되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이후 신청인인 아내가 피신청인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신청인이 이미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총 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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