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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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2019-08-2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2331)
2019. 08. 28
피고가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고, 폭언 및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가출을 하여 3년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여러 정황상 양자사이에 혼인관계가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06.경 원고와 함께 천안에 거주하던 중 가출을 하였고 피고의 거주지 또는 소장을 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