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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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8
[이혼 등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3693)
2019. 12. 18.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소장기재 내용과 같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매우 과장되었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전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유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 및 원고 모친은 피고 및 치고 부모를 무시, 폭언, 폭력등으로부당하게 대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